Pemprov DKI Keluarkan Edaran Persiapan Pembukaan Tempat Karaok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관광 창조 경제국(Disparekraf)은 르바란 이후부터 노래방 일명 가라오케 개장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자카르타 정부는 소규모 사회 활동 제한 규정(PPKM Mikro)을 3월 22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관광 창조경제국은 노래방 개장 준비에 대한 회람문2021- 64호를 지난 3월 8일에 공지했다.
자카르타 관광 창조 경제국 Bambang Ismadi는 지난 3월 9일 detik.com에서 “재개장 맞다”라고 확인하면서, “노래방 개장을 준비하기 전에 업자들은 노래방 개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래방 개장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업주나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래방을 사업에 대한 증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서명한다.
2) 인도네시아인 업주나 담당자는 주민등록카드(KTP)의 복사본 또는 가족등록카드(KK)를 첨부한다. 외국인 업주나 담당자는 제한 체류 허가 카드(KITAS) 또는 비자와 여권의 복사본을 첨부한다.
3) 유효한 관광업 등록증(TDUP)을 첨부한다.
4) 사업장 조건과 수용 능력에 따라 건강수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진술서를 첨부한다. (방문객 수용 인원 및 객실 수용 조건은 점검할 때 결정)
5) 사업장 내부에 코로나 19 태스크 포스팀 구성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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