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자카르타 주 행정당국은 지난 8일부터 불법주차와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자카르타 교통국은 그 날 하루 중부 자카르타 끄본 까짱 라야 대로(Jl. Kebon Kacang Raya)에서만 33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최근 자카르타 주 정부는 불법주차차량을 즉시 견인조치하고 차주에게는 5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8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견인조치는 오직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토바이의 경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불법주차위반 딱지를 뗀다.
끄자르 은행(PT Kejar Bank Indonesia)에 근무중인 A씨는 현지언론 트리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부 자카르타에서 잠시 ATM입금관련 업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차가 견인되었다 전하며 ATM주변에는 어떤 주차공간도 없었고 이럴 경우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무하마드 악바르 자카르타 교통국장은 최근 벌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운전자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국장은 또한 지난 8일 시청에서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주 행정당국이 불법주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15대의 견인차량이 준비되었으며 집중 견인대상 지역은 따나아방(중부 자카르타), 깔리바따(남부 자카르타), 자띠느가라(동부 자카르타), 마룬다(북부 자카르타), 베오스(서부 자카르타) 등이다.
바수키 자카르타 부지사는 기존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높은 금액의 벌금부과 만이 시민들의 불법주차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