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현지시각)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다자무역 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REC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주제)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RCEP의 對세계 비중은 GDP 27.4조 달러(32%), 인구 36억 명(48%), 교역 9.6조 달러(29%) 규모다.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는 RCEP 타결은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을 포함해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참가국들은 이번 합의서에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해 통관 분야 원활화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RCEP 타결이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 등 국익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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