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마피아’들이 투자자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

인도네시아의 부족한 인적자원만큼이나 토지 취득과 관련된 절차 및 법안의 복잡성,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 직접 투자를 통한 공장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인적자원과 함께 노동법/토지법 등을 재검토하고 있음.

토지 ‘마피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실현이 방해를 받고 있음.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재벌 기업인 롯데케미칼이 건설하고자 하는 석유화학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농업 및 국토 계획부장관 Sofyan Djalil이 말하였음.

대한민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 Lotte Chemical 인도네시아는 50조 루피아(35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을 반텐주 찔레곤 지역에 건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석유화학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한 지역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Sofyan 장관이 지지난주 자카르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말하였음.

장관은 이러한 토지 과점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 등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말하였음. 세계은행의 리포트에 따르면 6~8월 사이에 33개 중국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의 영향을 피하고자 그들의 투자를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하였음. 33개 기업 가운데 23개 기업은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으며 10개 기업은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세르비아, 태국 등으로 이전되었음. 그들 중 어느 공장 하나도 인도네시아는 투자를 하지 않았음.

국가적으로, 법 집행자들은 최소 60개의 ‘토지 마피아’라고 불리는 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지저분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농업 및 국토 계획부의 Agus Widjayanto가 같은 자리에서 말하였음. “당신이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 토지 ‘마피아’들이 있냐고 물어본다며, 그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토지 마피아가 있을 수 있죠?’라고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만 있습니다.”라고 장관은 말하면서, 토지 과점자들이 또한 외국인 투자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그러한 결과로 인도네시아의 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은 지난해 전체 국내 생산의 1.9%만을 차지했을 뿐이며, 11.8%를 차지한 캄보디아나 5.9%를 차지한 베트남보다 못 한 결과를 보였다고 중앙은행의 검토 결과 나타났음. “투자자들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거기는 토지 ‘마피아’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서를 위조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장관은 올해 10월부터 토지 등기 제도를 디지털화하는 등 노력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토지를 이러한 디지털화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경찰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미래의 잠재 토지 과점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할 계획이라고 장관은 덧붙였음.

토지 과점자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농업 및 국토계획부와 경찰청은 2년 전에 공동으로 서명하였으며,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에 동의하였음. “우리는 토지 ‘마피아’들을 근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법 집행을 가지고 놀아 왔습니다.”라고 Tito 청장은 MoU 서명 이후에 얘기한 바 있었음. 부처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4개 토지 과점자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달까지 총 61건을 발견해냈음.

정부 및 경찰은 토지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Sanny Iskandar는 업체들로 하여금 토지 사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경제 구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였음. 그런 한편, 사업자들은 미래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지방 관할 당국에 그들의 토지 증명에 대한 공증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음.

경제 금융 개발 연구소의 최고 연구위원인 Enny Sri Hartati는 그는 투자자들에 대한 현재의 법적 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증명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지난주 있었던 포커스 그룹 토론 자리에서 그는 베트남이 토지 취득의 용이성을 달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면서, 토지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고 임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였음. 반면, 인도네시아는 수시로 바뀌는 법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해서 투자자들을 토지 취득을 위한 단계에서 수많은 행정기관으로 돌리게 된다고 그녀는 덧붙였음. <출처 : Jakarta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