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헤루 팜부디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EODES는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 인도네시아 FTA원산지 통관 애로 해소
한-인니 관세청장 회의, 교환시스템 2020년까지 구축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협력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