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는 투자 절차를 방해하는 22개 규제를 철회했다고 Republika가 2월 13일 보도했다.
철회되는 22개 규정은 장관규정, 장관령, 시행 가이드 라인, 허가규정 및 근로규정에 관 규제 조항들로 사업 허가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2개 조항의 규제 철회는 최근 석유 및 가스 및 광업 부문에서 폐지된 32개 조항에 추가된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2월 13일자 보도에서 이그나시우스 조난 (Ignasius Jonan)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은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방해 한 것으로 판단한 규제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해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지난해 실현된 260 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500 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폐지되거나 합병 된 22개 규제는 구체적으로 석유 및 가스 총국 산하 11개 법령, 광물 및 석탄 7개, 신재생 에너지 총국 7개, 업스트림 오일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 규제 특별 태스크 포스 (SKKMigas) 조안 총재는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규제가 삭감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모든 삭감으로 에너지 부문의 유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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