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보호법없는 인도네시아 ?

정보통신부, 2018년 입법프로그램에 개인정보 보호법 법안상정 시급. 중소기업 유럽국가상대 애로점 많아

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업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 입법을 촉구. 국내외 온라인 사업에 차질 주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법 의무화 빨리 해결해야

정부는 2018년 국가입법 프로그램 목록에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올해 입법통과 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법무인권부에 이같은 법안 초안을 보냈다고 1월 22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Rudiantara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선법안이 빨리 처리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당 법안에 대한 국내외 관련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국가들을 모든 무역거래 상대국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들이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온라인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부 장관령으로만 발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