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회의서 ‘미국과 디지털 무역 협정’ 관련 소문 일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엄격히 적용…오히려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 기회”
인도네시아 디지털정보통신부(Komdigi)는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 협력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나 인구 통계 데이터가 미국 정부로 이전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므우탸 하피드(Meutya Hafid) 디지털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스나얀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DPR RI) 제1위원회 실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므우탸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상호무역협정(ART)이 디지털 무역 활동 내 데이터 흐름의 거버넌스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인구 데이터를 이전하는 일은 없으며, 일각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오직 디지털 무역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므우탸 장관은 이번 협정의 모든 조항이 인도네시아 현행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UU PDP)의 적용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정문 내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under Indonesia’s law)’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미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역시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 제56조에 따르면, 해외로 데이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하며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므우탸 장관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협정이 오히려 자국 소비자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므우탸 장관은 “현재 외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데이터가 항상 인도네시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협정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26년 2월 19일 체결된 인도네시아-미국 간 ART 협정은 미국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정책 금지,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차별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 적용 금지,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철폐, 소스 코드 이전 의무화 금지 등 원활한 디지털 무역을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물리적, 디지털 데이터 이전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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