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법정 기한 내 신고로 처벌 규정 무효화… 향후 뇌물 성격 규명해 대체금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업무 출장 중 전용기를 제공받은 나사루딘 우마르(Nasaruddin Umar) 종교부 장관이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자진 신고함에 따라, 뇌물수수(gratifikasi)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했다고 전했다. 나사루딘 장관은 지난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자카르타 소재 KPK 반부패 교육 센터를 직접 방문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KPK 는 나사루딘 장관이 전용기 이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접수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패방지법(1999년 제31호)을 개정한 2001년 제20호 법률 제12조 C항에 근거한 조치로, 기한 내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면 제12조 B항의 형사 처벌 규정이 무효화된다.
만일 뇌물로 판정될 경우, 나사루딘 장관은 KPK가 발행하는 결정문(SK)에 명시된 금액만큼의 보상금이나 대체금을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이번 전용기 이용은 지난 2월 15일 남술라웨시주 타칼라르군에서 열린 오스만 사프타 오당(OSO) 재단의 발라이 사르키아(Balai Sarkiah) 건물 낙성식 참석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일 행사에는 오스만 사프타 오당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과 200여 명의 종교 지도자 및 주민이 참석했다.
나사루딘 장관 측은 전용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함께 소명했다. 장관은 “일정이 밤 11시에 끝나 마카사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항기가 없었으며, 다음 날 아침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이스밧 회의(Sidang Isbat) 준비를 위해 급히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주최 측이 제공한 전용기를 탑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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