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자카르타 유흥업소 급습… 체류 허가 위반 외국인 43명 무더기 검거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이 북자카르타 유흥업소에서 체류 허가 위반 외국인 적발. 2025.10.10

이민총국, “방문 체류 허가로 취업 활동… 법 따라 엄정 조치”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이 북자카르타의 한 대형 유흥업소를 급습해 체류 허가를 위반하고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혐의로 외국인 4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민총국은 지난 10월 14일(화), 북자카르타 쁜자링안 지역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국적의 외국인 43명을 적발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해당 업소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남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율디 유스만 이민총국장 대행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단속은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이들의 활동이 허가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법 집행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 조사 결과, 적법한 노동 허가 없이 방문 체류 허가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43명은 중국 국적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3명, 말레이시아 1명, 대만 1명 순이었다. 이들 중 여성 20명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객원으로 근무했으며, 이는 취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방문 체류 허가를 이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또한, 남성들도 건설 노동자, 웨이터, 감독관 등 다양한 직종에서 불법적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하는 공급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민총국은 이들 모두가 2011년 제6호 이민법상 ‘체류 허가 목적 외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민 당국은 검거된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고용에 관여한 유흥업소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율디 국장 대행은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들은 강제 추방 및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이민 행정 조치(TAK)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법을 일관되게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외국인만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 허가 남용 및 불법 취업 실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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