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경찰의 단호한 의지 표명… “야생동물 범죄에 무관용 원칙”
아체 지방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마트라 호랑이 가죽을 불법 거래하려 한 밀매 조직의 핵심 용의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되었다.
아체 지방경찰청 특별형사수사국은 지난 3일(금), 아체주 나간 라야군 쿠알라 프시시르 지구에서 호랑이 가죽 밀매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36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지난 7월 아체 틍가라 지역에서 발생한 호랑이 가죽 거래 시도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은 거래 현장을 급습해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호랑이 가죽 1장, 발톱 16개, 송곳니 2개, 머리뼈를 포함한 여러 뼈와 휴대폰 2대를 증거물로 확보했으나, A씨는 현장을 빠져나가 행방이 묘연했다.
줄히르 데스트리안 아체 지방경찰청 특별형사수사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초동 수사 이후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나간 라야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는 보호종인 수마트라 호랑이의 신체 부위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야생동물 밀매 조직의 일원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용의자 A씨에게는 1990년 제정된 ‘생물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최신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줄히르 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체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아체 지역의 자연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보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 소유하는 행위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불법 사냥이나 밀매 활동을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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