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외국민 법률 보호 강화… “각국 대사관에 법무관 파견 확대”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부 장관

쿠알라룸푸르, 홍콩 등 이어 서울도 검토… 법무인권부, 외교부 등과 협력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WNI)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 재외공관에 법무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법무관 신설 및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위도도 에카짜야나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법무행정총국장은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80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해외 자국민 법적 보호의 기둥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국적 지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위도도 총국장은 “여러 국가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들이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관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관이 중범죄 사건 대응, 국적 분쟁 해결, 형사사법공조(MLA) 및 범죄인 인도 조약 이행 등 복잡한 법률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관은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국민이 다수 체류하는 중동 일부 국가와 홍콩 등의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지역에서도 법률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도도 총국장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넓은 국토 면적과 복잡다양한 법적 사건을 고려할 때 법무관 추가 파견이 시급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 대사관의 관할 범위가 다른 주의 총영사관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법무관 파견 확대는 조직 구조, 예산, 서비스 시스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인권부는 외교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위도도 총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도 규범관(법무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수프라트만 장관은 규범관이 양국 간 법률 분야 협력 조정과 자국민의 사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합당한 법률 서비스와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의 법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포용적인 법률 보호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관 증원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국가 간 법률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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