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264억 루피아 상당 불법 수입품 적발

인도네시아 무역부 불법중고의류 합동 단속 작전. 2025.8.20. 사진 무역부

타이어·화장품 등 다수 품목, 통관 후 유통 단계에서 적발
위반 업체에 리콜, 폐기, 통관 접근 차단 등 강력 제재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대적인 수입품 단속을 실시해 총 264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 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관 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8일 자카르타 무역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수입 무역 관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부는 상업질서감독원(BPTN)을 통해 수라바야, 마카사르, 메단, 베카시 등 4개 주요 지역에서 통관 후 유통(post-border) 단계의 수입품을 집중 단속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5,766건의 수입신고서(PIB)를 검토한 결과, 147개 사업체의 317건 신고서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밀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52개 사업체가 제출한 118건의 수입신고서가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 수입품은 자동차 타이어, 화장품, 플라스틱 원료, 식음료, 전통 의약품, 전자제품, 섬유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있었으며, 원산지는 중국, 프랑스, 베트남,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달했다.

부디 장관은 “총 관세 가액이 약 264억 루피아에 달하는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는 무역 분야 이행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29호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수입 승인 서류 미비 ▲검사관 보고서 미보유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대상 품목의 상품등록번호(NPB) 미표기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다. 14개 업체에는 경고장이 발부됐으며, 18개 업체에는 제품 리콜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2개 업체는 통관 접근 권한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부디 장관은 “이번 단속은 수입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소비자와 사업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불법 수입은 국내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부는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로 불법 수입품 유통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부디 장관은 “적발된 위반 사례 대부분은 규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신규 사업자들에 의한 것”이라며 “과거 단속 경험이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제재 효과로 인해 위반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과 검사가 없으면 불법 행위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통관 후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가 시마투팡 소비자보호·무역질서국장은 압수된 불법 물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 절차는 위반 사업자 주관 하에 정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PPNS)의 감독을 받아, 사업자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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