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하는 것 아냐… 조직 필요와 상급자 승인 전제”
선진국 사례 들며 “미래 관료 사회의 필수 요소” 강조
정부가 도입하는 공무원 신규 근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원격근무(Work From Anywhere, WFA)’가 아니라, 조직의 필요와 성과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Arrangement, FWA)’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리니 위댠티니 국가기구역량강화·관료개혁부(이하 행정개혁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제2위원회 업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리니 장관은 최근 공무원 사회에 도입되는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고,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다.
리니 장관은 “이번 정책은 공무원 근무의 유연성에 관한 것으로, 흔히 알려진 WFA, 즉 원격근무가 아니라 FWA, 즉 유연근무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법적 근거인 ‘2025년 행정개혁부 장관령 제4호’가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인 근무 장소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규정의 핵심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상급자의 승인하에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현대 관료 사회가 직면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리니 장관은 “네덜란드, 호주, 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연근무제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 시행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래 관료 사회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가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 개인의 성과 달성도, 그리고 각 기관의 디지털 인프라 준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국민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책임이 각 정부 기관에 부여된다.
나닉 무르와티 행정개혁부 제도·행정관리 담당 차관 역시 “복잡해지는 업무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도 이번 제도의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기술적 지침이 되는 ‘2025년 행정개혁부 장관령 제4호’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보다 적응력 있고 전문적이며 성과 중심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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