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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폐지·품목별 클러스터 체계로 개편
“수입 절차 단축·물류비 절감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수입 규제 대폭 완화로 정책 전환
인도네시아 정부가 복잡하고 엄격했던 기존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최근 무역부는 새로운 수입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총 9개 품목별 무역부 장관령(Permendag)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의 구체적 실현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정책 발표와 배경
지난 6월 30일, 자카르타 무역부 청사에서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 파이솔 리자 산업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신규 수입 절차와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로는 효율적인 통상 정책 운용이 어렵다”며, “규제를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체계 폐지 및 클러스터 방식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단일 무역 규정 체계(2023년 제36호, 2024년 제8호 장관령)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수입 규제를 품목별 ‘클러스터’로 분리해, 각 품목 특성에 맞는 개별 장관령을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 규정에 모든 품목을 포괄하던 기존 방식은 정책 변화나 수정이 필요할 때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했다”며, “클러스터별 체계 개편으로 각 품목 또는 산업군별 정책 조정과 규정 개정이 훨씬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 및 기대 효과
특히 새 장관령들은 그간 수입이 크게 제한됐던 10개 주요 품목의 반입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각종 인증·허가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입 절차의 신속화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지적돼 온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과도한 수입 규제로 발생하던 물류 지연과 원가 상승 문제를 대폭 해소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9개 무역부 장관령 세부 내역
이번에 신설된 무역부 장관령은 다음과 같이 총 9개로, 품목별로 정밀하게 세분화됐다.
1. 일반 규정(제16호)
2. 섬유·섬유제품(제17호)
3. 농축산물(제18호)
4. 소금·수산물(제19호)
5. 화학물질·광물자원(제20호)
6. 전자·정보통신기기(제21호)
7. 특정 공산품(제22호)
8. 소비재(제23호)
9. 중고품·비유해 폐기물(제24호)
각 장관령은 향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절차 안내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행정 개혁 및 전망
정부는 이번 수입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 개혁도 병행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2025년 제25호 장관령’ 신설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국내 무역 관련 4개 장관령 폐지를 위한 ‘2025년 제26호 장관령’ 제정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계 및 전문가 반응
현지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생산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통상전문가는 “빠른 정책 집행과 충분한 현장 안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규제 대폭 완화는 규제 환경 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추가 세부 시행지침과 보완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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