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기준 미달 대형 차량에 형사 처벌 및 벌금형 경고
• “정기적 관리로 오염 주범 차단… 대기질 개선 총력”
[자카르타=한인포스트] DKI 자카르타 주정부가 대기오염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대형 차량에 대해 형사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덤프트럭, 컨테이너 차량, 급수탱크 차량 등 산업 및 운송 부문의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DKI 자카르타 환경청(환경청장 아셉 쿠스완토)은 Vital Strategies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차량이 이동 배출원 중 대기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식 발표했다. 아셉 청장은 “배출가스 검사는 차량 엔진 상태와 정기적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이번 법 집행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3일(화) 북자카르타 플룸팡 지역에서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이 단속에는 환경청(DLH), 도시질서경찰(Satpol PP), 교통청(Dishub), 메트로자야 경찰청 법집행과(Subdit Gakkum)가 공동 참여해, 산업단지와 항만 일대를 자주 오가는 대형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해당 단속에서 총 44대의 차량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9대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위반 차량들은 화물차, 트레일러, 급수탱크 차량 등 다양한 종류였다. 각 위반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오는 6월 11일(수) 북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경범죄 사건(티피링)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아셉 쿠스완토 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대기오염 통제에 관한 지역조례(Perda) 제2호 2005년, 제41조 2항에 근거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루피아(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셉 청장은 “모든 차량 소유주가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다면, 자카르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DKI 자카르타 경찰청 조사 담당 국장은 “보다 나은 대기질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시내 주요 지점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강경 대응 방침은 최근 자카르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시민 건강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평소 대기질이 악화되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호흡기 질환 증세가 증가하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차량의 정기적인 관리 및 환경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차량 배출가스 기준 준수가 단순히 처벌 회피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동 단속과 법 집행을 병행해 인식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주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차량 정기 점검과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무책임한 차량 운행이 대기오염 및 공중보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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