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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디지털 플랫폼서 불법 광고 집중 단속, 소비자 안전 강화 총력
【자카르타=한인포스트】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이 최근 ‘섭취 가능’하다고 홍보되어 논란이 된 화장품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렸다.
BPOM은 문제가 된 4개 화장품의 유통허가 번호를 즉각 취소하고, 제조사에 전량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허위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업계 경각심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이슈별 BPOM의 후속 조치
▲ ‘섭취 가능’ 주장 제품 유통허가 취소 및 회수 명령
BPOM 청장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박사는 2025년 4월 2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에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인도네시아 내 조사와 모니터링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국가의약품규제청(NPRA)이 자국 시장에서 ‘섭취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홍보된 화장품을 적발해 보고해 왔고, 관계기관 협조 하에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유사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타루나 청장은 “말레이시아 NPRA가 신고한 일부 제품에서는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내 온라인 채널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4개 화장품이 섭취·복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었다”며,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통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명칭은 BPOM이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 첨부 문서에 공개되어 있다.
▲ 디지털 플랫폼 내 불법 광고 엄중 단속 및 삭제 추진
BPOM은 최근 SNS와 마켓플레이스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와 협력해, 허가 미확인 화장품이나 허위·과장·오인 광고 콘텐츠에 대해 ‘즉각적 삭제(takedown)’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타루나 청장은 “정밀한 온라인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소홀해질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화장품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단호한 경고
현행 ‘2024년 제18호 BPOM령(화장품 표시·홍보·광고 규정)’에 따르면, 경구(섭취)용으로 화장품을 홍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화장품은 본래 외용 제품으로, 인체에 바르거나 적시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된다.
타루나 청장은 “화장품을 먹거나 마시도록 홍보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섭취할 경우 소화 장애, 중독,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산업계에 엄격한 준법 요구… 소비자에 ‘CekKLIK’ 절차 철저 당부
BPOM은 화장품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허가 △광고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위반 시 더욱 엄정한 행정·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공식 허가 제품만을 구매하고, 제품 포장·라벨·유통허가·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CekKLIK(체클릭) 절차를 반드시 숙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BPOM 유통허가 번호’ 확인이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임을 재차 강조했다.
만약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부작용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한편, 해당 내용을 BPOM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신고는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이나 콜센터(HALOBPOM 1500533)로 할 수 있다.
▲ 소비자 현혹 방지, 안전한 시장 정착 촉구
BPOM은 마지막으로 “소비자 모두가 오도성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구매자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잘못된 제품 유통을 막아 건강권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BPOM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디지털 공론장 확대로 인한 허위정보 유통에 맞서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관련 업계의 자율성과 혁신이 중시되는 시대이지만, 식약청과 같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건강한 화장품 시장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단호한 경고
현행 ‘2024년 제18호 BPOM령(화장품 표시·홍보·광고 규정)’에 따르면, 경구(섭취)용으로 화장품을 홍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본래 화장품은 외용 제품이며, 인체에 바르거나 적시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된다. 타루나 청장은 “화장품을 먹거나 마시도록 홍보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섭취할 경우 소화 장애, 중독,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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