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군(TNI) 총사령관(대장)은 2004년 TNI에 관한 법률 제34호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직책을 겸임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총사령관은 현역 군인이 정부 부처나 민간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려면 현역에서 사퇴하거나 조기 전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구스 수비얀토 대장은 3월 12일(수)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NI 법 제47조에 따라 현역 군인은 정치, 안보, 국방 분야와 관련된 10개의 특정 부처 또는 기관에서만 직책을 맡을 수 있다”며, “따라서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역 TNI 군인은 제47조에 따라 조기 전역하거나 현역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령관은 이러한 조치가 TNI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기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TNI 군인들이 국가 주권 수호자로서의 핵심 임무와 기능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민간 기관의 요직을 맡고 있는 여러 현역 군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주목받는 사례로는 내각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테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과 페룸 불로그(Perum Bulog) 사장이자 TNI 사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비 헬미 프라세티야 TNI 소장이 있다.
아구스 수비얀토 대장은 규정 외 민간 직책을 맡고자 하는 군인은 군 복무에서 사퇴하거나 조기 전역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퇴가 승인되면 해당 군인은 완전한 민간인 신분이 되며 더 이상 TNI 구성원으로서의 규칙과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보 및 전략 연구소(ISSES)의 군사 전문가 카이룰 파미는 총사령관의 발언이 TNI 법에 명시된 규칙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정부가 조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조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TNI 군인이 민간 직책에 배치되는 ‘구멍’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카이룰은 “총사령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TNI가 이 정책의 이행에 대해 국회, NGO, 시민 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감독되지 않으면 다양한 이유와 새로운 정당화를 통해 과거의 관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ABRI(인도네시아 국군)의 이중 기능이 오래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현역 군인을 민간 직책에 배치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불로그 사장이자 TNI 사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비 헬미 프라세티야 소장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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