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벌채금지법(EUDR) 피해 품목은 커피, 카카오, 고무

소규모 농가 생계 위협 및 수출 감소 우려… 추적 가능성 확보 시급

유럽연합(EU)이 산림 벌채와 관련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산림 벌채 없는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보다 커피, 카카오, 고무 등 소규모 자영농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시장 및 기후 변화 담당 이사인 이르판 바크티아르는 EU가 인도네시아 팜유의 주요 수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EU의 팜유 수출 비중은 전체 팜유 수출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팜유 수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팜유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수치는 대기업들이 쉽게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오히려 커피, 카카오, 고무와 같이 소규모 농가가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에서 발생한다. 이들 품목은 팜유와 달리 추적 가능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팜유는 이미 RSPO(Roundtable Sustainable Palm Oil) 및 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와 같은 지속 가능성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EUDR 요건 충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르판 이사는 “현재 당면한 문제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 공급망에서 이러한 소규모 농민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들 상품은 팜유처럼 지금까지 (생산 및 유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Regulation은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소규모 기업과 농민은 2026년 중반부터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르판 이사는 EU가 산림 벌채 규정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까지 인도네시아의 5대 EU 경제 대국에 대한 식물성 기름 수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 농민들이 생산하는 커피, 카카오, 고무와 같은 상품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소규모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대(對) EU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시행에 대비하여 소규모 농가의 추적 가능성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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