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택공사(Dinas Perumahan Rakyat dan Kawasan Permukiman)는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sewa rumah susun) 임대료 체납액이 총 955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된 체납액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카르타 주택공사 사무국장 멜리 부디아스투티는 2월 6일 목요일 발표에서 일부 입주민이 최대 58개월(거의 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카르타 내 17,031세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총 체납액은 955억 루피아에 이른다.
멜리 국장은 “입주 시기와 관계없이 체납 기록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58개월, 50개월까지 체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체납액 중 549억 루피아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7,615세대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405억 루피아는 일반 입주민 9,416세대의 체납액이다.
문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집행의 어려움이다. 주지사령에 따르면 체납자에게는 경고장 발부부터 강제 퇴거까지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멜리 국장은 “강제 퇴거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는 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하며 조치 시행을 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우선적으로 정규직 근무자임에도 임대료를 체납하는 일반 입주민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멜리 국장은 “모든 공공임대주택 관리소가 일반 입주민 중 정규직 근무자를 파악하여 즉시 퇴거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주지사령 131호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멜리 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적합한지, 아니면 더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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