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2% 인상 일주일 앞으로… 적용 규정 ‘미발표’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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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령 발표 지연에 업계 혼선 심화…정부 “공정성 원칙에 기반”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VAT) 인상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규정인 고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기존 11%에서 12%로 인상되는 것은 확정되었으나,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고급품’의 범위와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기업들은 가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경제지 비스니스에 따르면, 재무부 재정정책청(BKF) 국가예산정책센터장은 고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수) “고가의 고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아직 논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행령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연내 발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이 공정성, 사회적 약자 배려, 상호 협력의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정책청 센터장은 “세금은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취약 계층은 보호받거나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료품, 교육, 의료, 교통 서비스 등 필수재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면제(0% 세율)가 유지된다.

앞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22일(일) “고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2% 규정은 1월 1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세무 당국과 재무부는 이를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Ditjen Pajak) 홍보 및 대민 서비스국장 드위 아스투티는 시행령 발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필수 식료품과 의료/교육 서비스는 관련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12%가 단순히 고급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1% 세율이 적용되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필수 식료품 등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품목들은 예외로 두었다. 국세청은 21일(토) 공식 발표를 통해 “부가가치세율이 11%에서 12%로 인상되며, 이는 기존 11% 세율이 적용되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Kita’ 브랜드의 벌크 식용유, 밀가루, 산업용 설탕 등 대중의 필수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핵심 시행령 발표를 미루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세율 체계에 맞춰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신속한 시행령 발표와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시급한 상황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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