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허가 취소 화장품 2024.11.12.식약청 BPOM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화장품 유통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 결과, 주사 또는 마이크로니들을 사용하여 약품처럼 사용되는 16개의 화장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11월 12일 식약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은 “화장품으로 등록되었지만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POM 규정(21/2022호)에 따르면 화장품은 표피, 모발, 손톱, 입술, 치아 및 구강 점막 등 인체 외부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제로 정의되며, 주로 세정, 향수, 외모 변경, 체취 개선, 신체 보호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주사 또는 마이크로니들을 사용하거나 주입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화장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사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멸균되어야 하며 의료 전문가가 시술해야 한다. 화장품은 멸균 제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피 아래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이 화장품으로 등록되었더라도 규정 위반이며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부적절한 제품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주사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 감염, 피부 조직 손상, 전신 부작용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타루나 청장은 “주사 방식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러한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등록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불법 제품 식별 요령: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앰플, 바이알 또는 병에 담긴 액체 형태이며 주사기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표시 또는 광고에서 주사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
BPOM은 적발된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고 제조업체에 제품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하는 등 행정적 제재를 가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등록할 것을 모든 제조업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 전문가에게는 환자에게 사용할 제품의 범주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고, 소비자에게는 허가받은 화장품을 구매하고 주사 또는 마이크로니들을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품의 허가 번호 및 범주는 BPOM 웹사이트(cekbpom.pom.go.id) 또는 BPOM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