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S만 있으면 주택 아파트 구입

외국인 부동산법 개정…지역 가격 크기제한 없어
소유권(Hak Milik) 아닌 사용권(Hak Pakai)만 부여
외국인 투자법인(PMA)은 소유권(Hak Milik)이 가능

외국인도 개인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외국인 개인 명의 부동산 소유 법령(PP No. 103 / 2015)의 개정법안을 발표하고 효력을 발생시켰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규정(PP No. 103/2015)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거주허거증인 KITAS 소지자라면 아파트와 주택을 거주 목적에 한하여 지역과 거래가격, 규모 등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이 부동산은 Hak Pakai (사용권)으로 최장 80년까지 사유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KITAS 소지자가 매매할 때에는 매매계약서 AJB 작성시에는 납세증명서 NPWP가 필요하다. 또한 매매 거래자나 상속자도 KITAS 소지자일 때 거래 가능하다.

KITAS 소지자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해 30년간 주택의 사용권(Hak Pakai) 갖게 되며, 이후 20년과 30년 각각 연장과 갱신을 할 수 있고, 소유권(Hak Milik)은 외국인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PMA)은 소유권(hak milik)이 가능하며, 단 유효기간은 25년 단위로 계속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주택매매에 관한 법안이 발표되었으나, 업계는 소유권과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하자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부동산업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처럼 인도네시아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여권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외국인 거주자에게 100억 루피아(약 70만달러) 이상 아파트 매매허용, 50억 루피아 매매허용 정책을 내놓았었지만 제한 정책을 백지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부터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어 2018년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집단 투자 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2015년 12월 3일 전했다.

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5%로 설정되어있는 부동산 취득세(BPHTB)의 세율이 이웃 나라보다 낮아지면 국내 REIT에 투자를 유치 할 수 있을 것임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