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OM, 화장품 화학물질 한도 규정 개정

▲식약품감독청(이하 BPOM)은 화장품의 화학물질 한도에 관한 2024년 16호 발표. 2024.10.25

인도네시아 식약품감독청(이하 BPOM)은 최근 화장품의 화학물질 한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 PerBPOM 2024년 16호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이전의 2019년 12호 규정을 대체하며, 이는 더 이상 현행 법적 요구와 화장품 산업의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세안 합의에 따라 1,4-다이옥산 오염 한도를 기존 25ppm에서 10ppm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해당 오염 수준은 BPOM의 공식 웹사이트(www.jdih.pom.go.id)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첨부 파일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한도 감소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연구와 토의를 통해 동남아시아 수준까지 수행된 것이다. 1,4-다이옥산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피할 수는 없어도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물질이다.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 공개 협의를 거쳤으며, 2024년 7월 25일 법무인권부의 논의를 통해 조정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2024년 9월 17일에 발효되었다.

새 규정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미생물 오염, 중금속 및 화학물질 오염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모든 화장품이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오염은 원재료에서 불가피하게 화장품에 섞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는 공인된 실험실이나 CPKB 인증을 받은 자체 실험실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화장품의 테스트 결과를 제품 정보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서면 경고부터 제품의 유통 일시 금지, 회수, 폐기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식약청 BPOM은 인도네시아 내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BPOM은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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