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청 OIKN 투자 규정 확정… “외국인 투자유치 가속화 기대”

신수도 정부 청사 전경 2024.6.20 사진 대사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하 조코위)은 신수도청(OIKN)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이 완성되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까지 신수도(IKN)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LoI)가 300건이라고 밝혔다.

7월 28일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 칼리만탄, Penajam Paser Utara에 있는 IKN을 실무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300건의 약정이 있지만, 수도청 OIKN 규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정부는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IKN의 개발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OIKN청장과 부청장은 아직 인선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OIKN 청장 대행은 바수키 하디물조노 공공사업주택부(PUPR) 장관과 차관이 맡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75호에 서명하여 신수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KN건설에 참여하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2항에서 토지 경작권은 95년씩 두 차례에 연장으로 최대 190년 권리가 부여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IKN)에서 최대 190년간 토지 경작권(Hak Guna Usaha/HGU) 형태로 잠재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은 국내외에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OIKN은 투자자들에게 190년 동안 토지 경작권(HGU)을 부여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IKN에 서비스 및 지원 시설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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