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을 갖고 필리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SIM)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다른 나라에서 운전할 때 국제 운전 면허증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모든 아세안 국가가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을 시행하고 국제 운전면허증이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시행을 허용하는 국가는 필리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다.
이들 국가에서 운전하는 인도네시아 시민(WNI)은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1985년 9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운전하는 모든 시민은 여전히 국내 운전 면허증이나 인도네시아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만 적용되었다.
그 후 1997년에 이 협정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