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항소심 법원 “도저히 이럴 수 없어”… “편파적 재판에 상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자필 편지 근거로 2008년 11월 이전 외도 시작 가능성 지적
“공개 활동으로 유사 배우자 역할…盧 부양의무 이행은 안해”
“별거 후 김희영에 최소 219억원 이상 지출…盧에 정신적 고통”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주가 9.26% 급등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역대 최대인 1조3천808억원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 직후 세 자녀에게도 편지로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를 보게끔 행동했다”고 적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법원 판단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034730]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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