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8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캔디류 제품에서 1㏃/㎏(㎏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122㎏이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모두 4차례 세슘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됐으며, 모두 반송·폐기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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