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인도네시아변호사회(회장 오토 하시부안)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상호 법률문화와 정보 공유 △사법문화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양 기관 회원 정보 확인 △외국 변호사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대한 논의는 올해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변호사단체장(POLA)회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당초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에서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변회 회장이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서명본을 교환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교역량 신기록을 경신했지만 대한변협과 인도네시아변회 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며 “이번 협약이 한국 법조인의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의 포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변협은 이달 25일 인도 벵갈로르에서 열리는 로아시아연차총회에서 인도변호사회(회장 프라샨트 쿠마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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