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산 과당 수입에 추가 관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를 통해 한국, 터키, 태국 등 3개국의 과당 시럽 제품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에 공포된 재무장관령 (PMK) 2023년 81호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 관세(이하 BMTP)에서 3개 국가를 과당 시럽 제품 수입에 대한 BMTP 부과에 포함했다.

신규 재무장관령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과당 시럽 제품 수입량의 변경에 대한 인도네시아 무역 안보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 터키, 태국산 과당 시럽 제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재무장관령은 과당 시럽을 생산하는 자국 내 산업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관세 부과의 효율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한편, 언급된 수입관세 BMTP는 일반수입관세의 최혜국과 글로벌 협정 또는 협정에 따른 특혜 수입 관세 등 2가지 적용 관세에 따른 추가 비용이다.

이 경우 정부는 재무장관령에 언급된 12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BMTP를 적용한다. 단, 제외 국가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의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항은 먼저 상품의 원산지 기준, 배송 기준 및 절차 조항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A조에는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BMTP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기 장관령 (PMK 81/2023)은 9월 11일, 즉 이 법령이 공포된 8월 28일로부터 10영업일 후에 발효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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