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인니 내년 할랄 의무제 시행…상호인정 협약 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내년 인도네시아에서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인증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6월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충북 청주 소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수출을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할랄 인증 상호인정 협약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오자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할랄 인증기관 2곳이 인도네시아 할랄청에 상호인증을 신청해 지난해 현장 심사가 완료됐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속한 심사 결과 회신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고,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되는 식·음료 제품도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청에서 직접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수출 진입을 위한 수출 로드맵 제도 보완 ▲ 충북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 확대 ▲ 해외공동물류지원사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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