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민들은 도로나 거주지 공공시설(fasum – fasilitas umum)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지나 4월 5일 자카르타 교통국은 주민들이 공공 도로나 거주지 공공 시설에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JAK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CRM(Quick Response Community)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통국은 신고를 받으면 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에 대한 교통국의 견인 조치는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이나 거주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나 공공시설에서 주민 신고가 없는 차량은 경고를 줄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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