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원, ‘압사 참사’ 프로축구팀 관계자들에 실형 선고

각각 1년 6개월·1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크게 줄어

지난해 135명의 사망자를 낳은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프로축구팀 홈팀 관계자와 경기장 보안 담당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당시 경기장 홈팀인 아레마FC의 경기조직위원장이었던 압둘 하리스의 과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경기장 보안 관리인인 수코 수트리스노의 과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긴급 상황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했으며 보안 담당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은 각각 징역 6년8개월을 요청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사망자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1일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홈팀 아레마FC가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했고, 최루탄을 피하려던 관중이 출구로 몰리면서 뒤엉켜 넘어져 13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 같은 압사 사고가 나올 수 있어 축구장 내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어긴 것이다.

또 당시 경기장 정원보다 더 많은 관중이 입장했고, 일부 출구는 잠겨 있었으며 열려있던 문도 너무 작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책임자 등 3명의 경찰과 아레마FC 관계자, 경기장 보안 담당자 등 5명을 각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날 2명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경찰 3명에 대한 선고 판결은 몇 주 안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c) 연합뉴스 전재협약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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