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계약직 임금관련 대체 정부령 거부… 주지사 UMK 결정 논란

고용창출법 정부령 2022년 2호

(한인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고용 창출법 대체 정부령(Perppu)을 발표했지만
노동단체의 반응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노동당 당대표 겸 노동조합연맹 (KSPI) 위원장인 사이드 익발은 노동당, KSPI, 노동연맹, 농민조합 등이 고용 창출법 대체 정부령 (Perppu)을 거부한다고 1월 1일 말했다.

거부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최저임금 책정 방식에 관한 것이다.

88C조에는 주지사가 주단위 최저임금(UMP)뿐만 아니라 시군단위 최저임금(UMK)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Pada pasal 88C ayat 1 disebutkan bahwa gubernur yang wajib menetapkan upah minimum provinsi. Gubernur juga dapat menetapkan upah minimum kabupaten/kota.)

시군단위 최저임금은 주단위 최저임보다 더 많아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부령으로 규정하고,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특정 지수 변수에 근거한 공식을 적용한다는 것.

*계약직 근로자(Pekerja Kontrak)

고용창출법은 일정기간 계약직 근로(PKWT-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은 특정 작업과 시간에 대해서 수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작업은 단순작업, 반제품 작업, 정기작업 등 여러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a.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yang sementara sifatnya;

b. pekerjaan yang diperkirakan penyelesaiannya dalam waktu yang tidak terlalu lama;

c. pekerjaan yang bersifat musiman;

d. pekerjaan yang berhubungan dengan produk baru, kegiatan baru, atau produk tambahan yang masih dalam percobaan atau penjajakan; atau

e. pekerjaan yang jenis dan sifat atau kegiatannya bersifat tidak tetap.

또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되지 못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작업 활동, 기간, 시간 제한은 정부령으로 규정된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Perppu)은 근로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다.
– 근로자 사망 – 고용 계약 기간 만료 – 작업 완료 – 법원 결정 또는 노사관계 분쟁 기관의 결정 – 고용 관계 종료 작업 계약, 회사 규정 또는 단체 교섭 계약

a.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b. Berakhirnya jangka waktu Perjanjian Kerja

c. Selesainya suatu pekerjaan tertentu;

d. Adanya putusan pengadilan dan/atau putusan lembaga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yang telah mempunyai kekuatan hukum tetap; atau

e. Adanya keadaan atau kejadian tertentu yang dicantum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yang dapat menyebabkan berakhirnya Hubungan Kerja.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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