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계청(BPS)은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78,53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월간 4.57%, 연간 364.31% 증가했다.
중앙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과 항만을 564,710명, 국경을 통해 113,820명 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담당자는 12월 1일 기자 회견에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증가한 반면 국경을 통과한 외국인들은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10월 누적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392만 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24만 명보다 215.16% 증가했다. 2022년 10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항공 2,310,000명, 해상 490,880명, 육로 30,010명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9월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항공편으로 8.8%, 해상편으로 84.5%, 육상편으로 6.4% 증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국적별로 보면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순이며,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10만 6,080명, 호주 9만 2,980명, 싱가포르가 8만 4,480명이다.
하지만 새로운 혼전 간음 형법통과로 관광객 입국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외국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신 형법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당국은 외국인은 직접 관련자의 고발에만 적용되고 자경단 활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새로 통과된 형법의 간통 조항에 대한 외신의 관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Yasonna 장관은 “오해다. 예를 들어 혼전 성관계와 관련하여 왜곡이 지나친 것 같다. 혼외 성관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7일 설명했다.
그는 “신고가 없으면 간통죄로 구속되어 기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가까운 친척만 가능 할 것”이라며,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간섭이 아니며 인도네시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김 주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신 형법의 도덕성에 관한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인도네시아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템포 언론이 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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