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한된 체류허가에 관한 적용 규정을 공지했다.
이 규정에서 투자회사 외국인 이사직 이상은 최소 10억 루피아를 투자해야 기한부 체류허가를 받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증인도 이 규정을 알아야 한다. 이 규정은 코로나 19 팬데믹이후 외국인 투자와 비자를 쉽게 하도록 개정했다.
외국인 체류 허가를 맡은 이민청 당국자 (Pramella Yunidar Pasaribu)는 “규정대로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고용 계획 (RPTKA) 및 외국인 고용허가 (IMTA)를 첨부할 필요없이 기한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9월 20일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비자 허가 및 기한부 체류 허가 (ITAS)를 위한 투자금액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125,000,000루피아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자사증 VITAS (Visa izin tinggal terbatas)를 발급한다. Vitas PMA Murni: Rp 1.125.000.000
2. 1,000,000,000루피아를 투자한 외국인 이사에게 비자사증 VITAS (Visa izin tinggal terbatas)를 발급한다. Vitas PMA Merangkap Direktur/Komisaris: Rp 1.000.000.000
3. 1,000,000,000루피아를 투자한 외국인 이사에게 기한부 체류허가 KITAS (Kartu izin tinggal terbatas)를 발급한다. ITAS PMA Merangkap Direktur/Komisaris: Rp 1.000.000.000
4. 1,125,000,000루피아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한부 체류허가 KITAS (Kartu izin tinggal terbatas)를 발급한다. ITAS PMA Murni: Rp 1.125.000.000
이민청 당국자는 “장기 체류허가 (ITAP) 또는 기한부 체류허가 (ITAS)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이사로서 회사 책임 권리를 갖고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 감독 및 관리 기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의 이사직은 10억 루피아를 투자하고 기한부 체류허가 (ITAS) 또는 장기체류허가 (ITAP)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구비서류를 점검해야 한다고 이민청 홈페이지는 안내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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