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MUI 한국지사 ㈜브이디에프코리아(VDF KOREA)가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와 업무협약 MOA를 지난 9월 2일 체결했다.
전세계적으로 무슬림인구의 증가와 함께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24%의 인구에 해당하는 19억 무슬림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체된 내수시장의 대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 만명으로 전세계의 4위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하는 약 2억 4천만명의 무슬림인구를 보유한 단일 최대 무슬림국가이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은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한 마켓팅의 사전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식품, 음료는 2024년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되고, 2026년부터는 화장품, 의약품 등 할랄관련 모든 분야에 의무화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브이디에프코리아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인 MUI 한국지사 겸 인도네시아 할랄정보센터 한국대표부 자격을 부여받고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하여 MUI 할랄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에 대하여 더 신속하고 원활한 대행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MUI에서 종교부산하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로 이관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1단계 접수 및 심사와 최종단계 BPJPH 할랄인증서 발급은 BPJPH가 담당한다.
또한 할랄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공장심사, 할랄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파트와(Fatwa) 심의를 거쳐 MUI 할랄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는 종전과 같이 MUI에서 계속 담당하면서 BPJPH와 협력적 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이디에프코리아 노창동 대표는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업무협약 MOA를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필요로 하는 한국기업에게 MUI 할랄인증서와 BPJPH 할랄인증서 획득대행에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대행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에 소재한 ㈜브이디에프코리아와 함께 서울사무소 모앤스컨설팅,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VDF JAYA INDONESIA와 함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Aquil Irham 청장은 “VDF KOREA 인도네시아법인 PT. VDF JAYA INDONESIA가 우수한 인도네시아 할랄상품을 한국으로 소개 및 수출지원 창구의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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