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교육문화 연구기술부 (Mendikbudristekdikti)는 학교단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대면 학습(Pembelajaran Tatap Muka)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학습추진 지침에 관한 4개부처 합동 장관령 2022년 회람 제7호에 명시되어 있다.
2022년 7월 29 서명된 부서는 해양 투자 조정부, 종교부, 보건부 및 내무부 장관이 참여했다.
대면 학습 임시 중단은 각 학교의 Covid-19 확산 수준에 따라 7일 또는 5일 동안 적용된다.
7월 31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대면 학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코로나19 전파율이 5%로 올라가면 잠정 휴교한다.
대면수업 중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 학교단위 검사 결과 Covid-19 양성률이 5% 이상인 경우
비대면 학교 수업은 양성률 5% 이하는 5일, 5% 이상은 7일동안 실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대변인인 Dr. Mohammad Syahril은 학교에서 손 씻기, 체온 체크 등 보건 규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Syahril 대변인은 보건 프로토콜은 COVID-19, 원인불명 간염(hepatitis) 및 원숭이 두창(cacar monyet)과 같은 전염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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