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
* 2015년 15호 노동부장관령은 노동자에 관한 2003년 13호 노동부장관령과 관련이 있는 신발류산업에 관한 장관령이며 2014년-2019년 노동부장관 임명에 관한 2014년 121P 대통령령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2013년 12호 노동부장관령과 업종에 관한 2009년 57호 중앙통계국(BPS)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
*2015년 15호 노동부장관령에서 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했다.
1. 신발류산업은 제조업에 속하며 외국인들은 신발류 산업에 직위를 얻을 수 있다.
2. 신발산업에 직위가 정해졌지만 만일 다른 직위가 있다면 이 직위를 얻으려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신발류산업에 연장될 수 있는 직위와 연장될 수 없는 직위가 있으며 그 점은 직위리스트에 기록돼 있다.
4. 연장될 수 없는 직위를 얻은 외국인들을 위한 허가는 이 장관령에 제외하고 허가기간의 마감까지 유효하다.
5. 신발류에 관한 2015년 15호 신규 장관령이 유효하게 된 후, 오래된 신발류산업에 있는 직위에 관한 장관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신발류에 관한 2015년 15호 노동부장관령은 2015년 1월 14일부로 유효하게 되었다.
*신발류에 관한 2015년 15호 노동부장관령은 하니프 다끼리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 5년 연장가능 등재이사 (8개 직책)
Commissioner, President Director, Financial Director, Production Director, Marketing Director, Operational, Technical Director, Managing Director
- 2년 연장불가 일반직 직원 (38개 직책)
Production Manager, Financial Manager, Technical Manager, Quality Control Manager, Quality Assurance Manager,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 Export Import Manager, Factory Manager, Production and Inventory Control Manager, General Manager, Engineering Manager, Product Development Manager, Production Control Manager, Material Manager, Pattern Manager, Marketing Manager, Merchandising Manager, Marketing Advisor, Shoe Sewing Specialist, Research and Development Advisor, Cutting Specialist, Design Advisor, Factory Advisor, Mould Specialist, Procurement Advisor, Maintenance Engineer, Quality Control Advisor, Quality Assurance Advisor, Chemical Engineer, Shoe Specialist, Design Specialist, Research and Development Advisor, Pattern Specialist, Product Planning Engineer, Leather Specialist, Machine Engineer, Production Engineer, Materi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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