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관광객은 비자 없이 입국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처럼 이란, 수단 등 24개국을 제외한 나라의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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