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비자 재개로 자카르타 입국장 초만원 6월부터 항공편도 증편

방문자 “입국대기 시간 2시간 30분 걸려” 항공사 6월부터 임시증편
6월부터 대한항공 주 5회(화,수,금,토,일), 아시아나 주 4회 (수,목,금,일),
가루다 주 2회 화,목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6일(수)부터 도착비자를 시행하면서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이에 자카르타로 입국하는 수카르토하타 공항 입국장은 손님과 마중 나온 사람으로 장사진이다.
이에 43개 국가 관광객은 도착비자(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VKSK) 일명 VOA B213 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장 대기줄이 꼬리를 물고 있다.

5월 15일자 한인포스트 밴드(band.us/@haninpost) 회원에 따르면 “아시아나로 입국했는 데 앞서 도착한 대한항공 손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려 2시간 30분 걸렸다”고 전했다.

이날 손님들은 “출입국 관광객 도착비자 시행으로 방문자가 폭증해 입국수속이 늦어지는지 전산 에러인지 모르겠다”며 “KITAS 소지자 줄, VOA 받는 줄은 어마어마하게 길다”고 전해왔다.
한편,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국은 관광객을 위해 도착방문비자(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VoA) 발급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고 4월 5일 공지했다.

이 정책에 따라 아세안 9개국 외국인은 무비자 방문(bebas visa kunjungan)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43개국 외국인에게는 도착비자(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VKSK) 일명 VOA B213 비자를 받고 30일 체류하고 최장 1회 연장된다.

6월부터 대한항공 주 5회 아시아나 주 4회, 가루다 주 2회 증편 운항
입국자와 탑승객이 늘어나자 6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임시 운항편을 늘리고 있다.
6월부터 대한항공은 주 5회(화,수,금,토,일), 아시아나 주 4회 (수,목,금,일), 가루다 주 2회 화,목로 확대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인포스트는 5월 17일 확인했다.
자카르타 인천 왕복 운항 각 항공사별 비행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대한항공 6월부터 수요일 추가 운항
6월부터 주 5회(화수금토일) 추가 운항 예정

5월 현재
인천/자카르타 행 KE627 화,금,토,일 15:05 출발 20:05 도착
자카르타/인천 행 KE628 화,금,토,일 21:45 출발 07:05+1 도착 A330

6월 예정
인천/자카르타 행 KE627 화,수,금,토,일 15:05 출발 20:05 도착
자카르타/인천 행 KE628 화,수,금,토,일 21:45 출발 07:05+1 도착 A330

* 아시아나 6월부터 목요일 추가운항
6월 16일, 23일, 30일 목요일 3회 운항

인천 ↔ 자카르타 OZ761/762
~ 5/31 ; 주 3회(수,금,일) 운항
6/1 ~ 6/30 ; 주 4회 (수,목,금,일) 목요일 추가 운항

인천-자카르타 (ICN-CGK) OZ 761 14:35-19:35
자카르타-인천 (CGK-ICN) OZ 762 21:05-06:25(+1)

* 가루다항공
5월
GA879편 인천-자카르타 노선 : 주2회(목/토)
GA878편 자카르타-인천 노선 : 주2회(화/목)
GA871/GA870편 (인천-발리,발리-인천 노선) : 비운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속카운터 : G11 ~ G17
인천-자카르타 GA879 10:35 출발 15:30도착 목요일,토요일
자카르타-인천 GA878 23:10 출발 08:30(+1)도착 화요일,목요일

* 가루다항공
5월
GA879편 인천-자카르타 노선 : 주2회(목/토)
GA878편 자카르타-인천 노선 : 주2회(화/목)
GA871/GA870편 (인천-발리,발리-인천 노선) : 비운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속카운터 : G11 ~ G17
인천-자카르타 GA879 10:35 출발 15:30도착 목요일,토요일
자카르타-인천 GA878 23:10 출발 08:30(+1)도착 화요일,목요일

* 4월 16일 이후 발급 단수방문 비자 연장 불가 공지

한편, 법무부 이민국은 4월 16일 이후 발급한 단수방문 비자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또한 4월 16일 이전 단수방문 비자 발급자는 1회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법무부 이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4월 16일 이전에 발급된 단수 1회 방문 비자 (비자번호 B211A, B211B, B211C)는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허가(Izin Tinggal)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수수료는 2,000,000 루피아이다.

그러나 2022년 4월 16일 이후 발급된 단수 1회 방문 비자는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

도착 방문 비자(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 Visa on Arrival)는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허가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Rp500,000 루피아 체류 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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