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하다 사망사고 내면 6년 형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벌금 75만 루피아 또는 징역 3개월’

중부자와 고속도로에서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분리대에 충돌하면서 같은 차에 탑승해 있던 Vanessa Angel 연예인 부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운전자와 유모와 아기는 경상을 입고 살아났다.

이에 경찰은 교통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6년형에 처벌할 수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Vanessa Angel 연예인 부부 교통사고 사망 탑승 차량
Vanessa Angel 연예인 부부 교통사고 사망 탑승 차량

이후 교통 경찰과 당국은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규제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금지 규정은 교통 및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 2009-22호에 기록되어 있다.

106조에 따르면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차량 안전 운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이 조항은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집중해야’에 대한 설명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경찰당국은 설명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형벌은 법률 2009-22호 283조에 ‘벌금 75만 루피아 또는 징역 3개월”이라고 명시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험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운전하는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 공식 웹사이트인 Tribata News의 2021년 4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사고 예방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

* 휴대폰을 무음으로 한다.

* 운전하기 전에 휴대폰을 손대지 못하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 둔다.

* 누군가가 연락하지 않도록 휴대폰에 연락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한다.

* 핸드폰 메시지 확인이나 전화는 동승자에게 맡긴다.

*안전한 곳에서 차를 멈추고 전화를 한다.

*안전, 조심, 안전의식, 교통규칙 준수를 우선한다. <문화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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