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 루피아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격·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