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에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021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공정거래위원회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해 공정위가 발간한 최초의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최신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 루피아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격·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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