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 19 대응 품목에 적용됐던 수입제세 면제 규정(No 34/PMK No. 04/2020) 철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 수입제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령 Nomor 34/PMK No. 04/2020의 개정본인 재무부령 2020년 제 83호 (Nomor 83/PMK.04/2020(7.7부 발효))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 품목에 관한 수입제세 면제 제도를 7월 7일부로 철회

– 이는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 19 대응품목의 수급상황이 개선된 점과 내수 생산 확대 장려에 따른 조치임을 재무부 측이 언급

– 이로서 면세대상 품목이 총 73개에서 49개로 감소

– 수입제세 면제가 철회되는 품목는 손소독제, 소독제, 소독성분 포함 제품(완제품), 방호복과 마스크 일부 품목*, 족부 보호 장비, 페이스쉴드, 보호안경, 두부(頭部) 보호장비 등
* 마스크의 경우, 3개의 세번품목(HS Code) 중 2개의 품목만 수입제세 면제 유효, 방호복 11개 품목 중 2개 품목만이 수입제세를 면제받게 됨

– 다만, 현지생산이 어렵거나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 제세 면제 제도가 유효함

– 해당 수입제세에는 수입관세, VAT, 특소세(PPnBM), 선납법인세(PPh22)등이 포함됨

– 만일, 해당 법이 발효되기 전에 부두에 도착해 양하되거나, 세관 신고되거나, 화물적화목록(BC 1.1) 일자가 해당 법의 발효 전일 경우, Nomor 34/PMK No. 04/2020 제 8조에 의거해 유효
*자료원 : Tribunnews(7.9)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