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출범

할랄 인증 산업정책 설명회 열어

10월17일부터 발효되는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을 앞두고 존니 와아스(Johny Waas)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 부의장과 앙고르 부디만 상의 한국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구 부위원장 등이 방한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출범식 및 할랄정책 설명회’를 갖고 양국간 문화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존니 와아스 부의장은 28일 여의도 소재 서울시티클럽에서 이광연 한국대표로 임명하고 앞으로 한국대표부를 통해 공식업무를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연 대표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과 정식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할랄인증서 발급 등 할랄산업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양국간의 근로자 인권보호 및 관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양국 간 교류 증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지원(한국 내 할랄인증 식당·의류·호텔·뷰티샵 등), 양국 기업간의 비즈니스 진출 교두보 역할 등 한·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존니 와아스 부의장은 “이번 한국대표부 출범은 이같은 변화를 앞두고 한-인도네시아간 공식 업무수행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향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며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신할랄인증법(법령 33호)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정부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의 부속기관에서 대행해온 할랄 인증 업무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되며 현행 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도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제품, 유전자공학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경우 2018년 약 3억3800만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도 약 2억2700만달러에 비해 49.2% 늘어난 수치로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신할랄인증법의 발효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등 변경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는 향후 신할랄 인증을 위한 제반 지원은 물론 한국 기업이 기존 할랄인증 취득 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