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구역 KAWASAN BERIKAT에 관한 재무부령
전면개정(PMK 131/PMK.04/2018, 9.26일 공포)하여
2018, 11.26 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설립허가 권한 위임
보세구역 설립허가 및 변경 권한이 재무부 관세총국(관세청) 보세국장에서 지역본부세관장(Kanwil) 또는 직할세관장(KPU)으로 조정됨
2. 유효기간 철폐
산업지역(Industrial area) 이외의 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운영인의경우 5년, 보세구역 기업(PDKB)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동 기한 종료 전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세구역 유효기간 명시없이 허가철회될 때까지로 변경됨
3. 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보세구역 신청서 처리 기간은 지역세관 15일, 관세청 10일, 총 25일이 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역세관의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기간이 3일로 단축되고, 최종 보고이후 1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4. 기업환경 개선 편의 신설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본부세관장(Kanwil) 또는 직할세관장(KPU)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청계약, 벌크화물 입출고, 감가상각 등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하청 기간 등 완화
보세구역 물품반출시 하청 계약은 원재료 반출후 60일 이내, 시설설비 수리는 물품 반출후 3개월 이내, 생산시설설비 대여는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세구역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반납기간 관련 명시적 규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이 반출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납 기간 등을 결정함
6. 하청 완제품 직접수출 허용
하청에 따른 제품 생산시 원청자에게 생산제품을 배송한 이후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원청자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자의 보세구역 내에서도 직접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7. 불가피한 폐기 규정 신설
온도나 습도의 변화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물품의 감축, 소멸의 경우 불가피한 사고에 따른 폐기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 납부 의무 등의 부담 완화
8. 과세표준 변경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반출시 과세표준은 원재료 등의 최초 수입시의 거래가격에서 물품 반출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과세표준 결정을 용이하게 함
9. 일시반출 허용범위 완화
보세구역 물품의 일시반출 허용 사유로 하청, 자본재 임대, 수리 등의 현행 허용범위 외에도 품질 테스트, 전시 목적 및 기타 세관장 승인시에도 일시반출 허용
10. 보세구역 가공범위 신설
보세구역내 작업 범위을 직간접적인 수출목적, 수입대체, 산업 후속공정 지원, 항공운송해운철도운송보안산업 등의 특정산업으로 신설하여 보세구역내 가공범위를 확대함
11. 폐기물 등의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사용후 남은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 소비세 및 선납 소득세 면세 근거 마련
12. 폐기물 처리제한 완화
보세구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 거나 폐기물 처리 회사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폐기물 처리요건을 명시하지 않고세관장 승인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단순화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붙임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I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