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이전의 법적 기준 명확화, “대통령령 없이는 수도 지위 이전 불가”
IKN 청 “헌재 결정 존중하며 법적 확실성 확보… 동칼리만탄 신수도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 중”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가 2022년 제3호 국가수도법(Undang-Undang Nomor 3 Tahun 2022 tentang Ibu Kota Negara, 이하 UU IKN)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 지위는 누산타라 신수도(IKN)로의 수도 이전에 관한 대통령령(Keppres)이 공식 발령될 때까지 여전히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수하르토요(Suhartoyo)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한 제71/PUU-XXIV/2026호 사건 선고 기일에서 공식 낭독되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선고 기일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청구인의 ‘법적 공백’ 주장과 헌재의 기각 사유
이번 위헌 심판을 청구한 줄키플리(Zulkifli)는 2024년 제2호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범이 2022년 제3호 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범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제2호 자카르타 특별지역법(UU DKJ)이 제정됨에 따라 규범적으로 자카르타의 수도 지위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KN법 제39조 및 제41조에서 요구하는 대통령령은 현재까지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수도의 헌법적 지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가 결정 발령, 국정 운영 활동 및 행정 집행을 포함한 정부 행위의 전반적인 합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1조 제3항 및 제28D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법적 공백에 관한 논거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의 명칭을 자카르타 특별지역(DKJ)으로 변경하는 2024년 제2호 법률이 시행된 이후 헌법적 지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판단 이유에서 헌재는 “DKJ법의 규정은 2024년 제2호 법률 제73조와 함께 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수도를 IKN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공식 발령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아디에스 카디르(Adies Kadir) 헌법재판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국가수도 이전에 관한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는 한,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한다”며, 수도 이전이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군투르 함자(Guntur Hamzah) 헌법재판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 동의하며, “국가수도의 누산타라 수도로의 이전 시기는 전적으로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 및 시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정부가 IKN으로의 이전에 관한 행정 절차를 공식 확정하기 전까지, 자카르타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완벽한 합법성과 법적 확실성을 가진다고 확인했다.
■ 누산타라 수도 청(IKN 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누산타라 수도 청(IKN 청)은 즉각적인 환영과 존중의 뜻을 표명했다. IKN 청은 수도의 누산타라로의 이전이 대통령령 발령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번 결정이 오히려 신수도 이전 절차의 법적 근거와 명확성을 더해주었다고 평가했다.
트로이 판토우(Troy Pantouw) IKN 청 대변인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누산타라 수도 청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메커니즘의 일환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헌법적 절차를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3년 제21호 법률로 개정된 2022년 제3호 국가수도법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제71/PUU-XXIV/2026호)은 수도 이전의 행정 절차에 관한 확고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트로이 대변인은 행정적으로 자카르타가 당분간 수도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칼리만탄 지역의 IKN 실물 개발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반 시설, 정부 청사 구역, 비즈니스 생태계 및 공공 서비스 구축 등 여러 전략적 사업이 중앙 정부의 목표에 따라 긍정적이고 일관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수도 이전에 관한 공식 대통령령을 발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발령될 때까지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 행정, 통치 기능 및 헌법적 수도 지위는 합법적으로 자카르타에 계속 머물게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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