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들 서울 도심 집회… 요구사항 발표

강제노동 철폐 촉구하는 이주노동자들

강제노동 철폐·사업자 변경 자유 보장 등 10대 요구안 주장

근로자의 날이자 세계노동절(5월 1일)을 앞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5월 1일도 일하느라 쉬지 못해서 오늘 노동절 집회를 한다”며 “우리가 없으면 산업현장이 운영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대가는 차별과 무권리, 방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강제노동, 차별, 착취를 멈춰야 한다”며 “탄핵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준수와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이주노동자 10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것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을 보장할 것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 시행할 것 등이 담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발표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 임금체불 근절,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보장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농어업 노동자 차별철폐
– 계절노동자, 어선원노동자 등 착취 근절과 권리보장
–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실시
–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 및 상담, 통번역, 교육, 권리구제 등 관련 인프라 확대
–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 여성노동자 권리보장
–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반대, 권리보장

이후 집회 참가자 약 2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입구역, 명동을 지나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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