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및 임업 수출 규제 강화 무역부 장관령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및 임업 상품 수출 조정을 규정하는 두 개의 새로운 무역부령(Permendag)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Menteri Perdagangan Budi Santoso)은 2025년 3월 6일에 제정되고 3월 10일에 발효되는 무역부장관령 제8호(2025년)와 무역부령 제9호(2025년)를 통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역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업체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정책과 천연 자원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사업자들이 수출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의 규정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부령 제8호(2025년)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광업 회사의 광물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속 광물 정제 시설 건설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정광 및 티타늄 슬래그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수출업체에게 제품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30일 이내의 변경 사항 보고 지연과 관련된 행정 제재를 폐지하고 사업 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광산업계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무역부령 제9호(2025년)는 국제 무역에서 보호되는 동식물 보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결정과 일치하여 일부 상어 및 가오리와 같은 특정 종의 거래를 제한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개체수가 제한적인 뱀장어(Anguilla sp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종 보호 노력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는 수출 정책이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고 자연 상태의 종 개체수를 보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무역부령은 국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식물인 크라톰 수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다.

제품 품질과 수출업체의 사업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크라톰 분쇄기 용량의 정확성 기준과 크라톰 수출 할당량(PHEK)을 설정하고, 수출 전 박테리아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규정 제29호(2023년)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크라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역부령 제8호(2025년)와 무역부령 제9호(2025년)의 시행을 통해 수출 정책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그리고 천연 자원 보존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물 수출이 환경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임업 및 농업 상품 수출업체에게는 무역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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