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 레오나르드 자가르도 시만준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MK)에 통화에 관한 2011년 법률 제7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코 변호사는 1,000루피아를 1루피아로 축소(redenomination)하는 화폐 단위 단순화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루피아 통화의 과도한 0의 개수가 거래 및 사업 활동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지코 변호사는 특히 통화 법률 제5조 1항 C호 및 제5조 2항 C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수정해 1,000루피아를 1루피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지코 변호사는 소장에서 “0의 개수를 줄이면 거래와 사업 활동이 더 쉬워지고, 회계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정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루피아 통화의 많은 0의 개수가 장시간 주시할 경우 눈의 피로와 눈 근육 긴장(디지털 눈 피로)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화폐 단위 축소가 거래의 복잡성을 줄이고 사업 운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코 변호사는 화폐 단위 축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을 제시하며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요 이점으로는 ▲루피아의 신뢰도 향상 (국제 무대에서 국가 통화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화폐 인쇄 비용 절감 (큰 액면가는 지폐 수요를 높이고, 지폐는 동전에 비해 유통 기한이 짧음), ▲정부 거래 간소화 및 회계 시스템 관련 비용 절감 등이 있다.
또한, 지코 변호사는 2007년 가나, 1994년 브라질, 2002년 독일, 1980년 이스라엘 등 화폐 단위 축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화폐 단위 축소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큰 액면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지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루피아 통화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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